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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순위 청약이란 부적격이나 미계약분으로 인해서 분양물건이 남아있는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실제 청약에서 부적격이 나는 경우가 10%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당첨이 됐으나 저층 배정이나 자금마련이 불가능해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까지 전부 실시하고 나서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얼마전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무순위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간 서울 분양이 가뭄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내역 금강펜테리움의 경우 처음 분양당시의 분양가로 나오면서 관심이 컸었습니다. 저도 신청했는데, 무려 1700~1800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순위 청약에는 조건이 따로 없었습니다. 유주택자거나 분양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청약을 해서 추첨을 통해 운이 좋으면 남는 아파트 물량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이 생겼습니다.

 

 

 

 

 


우선 무순위 청약 조건 첫번째는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처럼 규제지역 분양 물건인 경우 분양지역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서울 거주자만 가능해졌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두번째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순위 신청자격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청약시장은 과열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무순위 청약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기 때문에 당첨되었다면 그냥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순위든 특공이든 일반청약이든 무주택자인 입장에서는 뭐든 됐으면 합니다. 아무리 로또청약이라면 9억이 넘는 분양물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잔금 치를 때 15억이 넘는 물건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서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은 일반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지 알고 싶다면 청약홈>청약캘린더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회색으로 표시된 3곳의 청약신청일입니다. 파란색은 특공, 하늘색 1순위, 연두색 2순위, 주황색은 오피스텔의 청약일정입니다.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더루츠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입주자모집공고 정보가 나옵니다. 무순위치고는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분양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보기]를 눌러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이면서 성인이시라면 관심이 있을 경우 지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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