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번주 토요일부터 45일간의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자 힘들고, 애들 힘들고, 다들 힘들죠. 하지만 의료공백이 커질 경우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기에 지침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무조건 4인까지만 가능하고요. 사적모임 6인 또는 8인일 때는 미접종자 1명까지 포함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접종완료자 4인만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도 축소되는데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과 같은 3그룹 시설은 10시까지 허용됩니다. 기간은 이번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연말모임을 예약하거나 기대했던 분들의 취소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발표로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은 5명 이상일 경우 호텔이나 펜션을 취소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펜션 취소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약한 사람도 숙박시설 업주도 정부 지침에 따를 뿐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리두기 펜션 취소는 보통 일반적인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펜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100% 환불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서로가 협의할 경우 날짜 변경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펜션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 호텔 취소는 제주도의 경우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취소는 전날까지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일반 호텔도 전액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펜션 취소만 수수료 떼이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해 마무리 인사말 Best10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작년에 하지 못한 연말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7000명이 넘는 확진자수는 역대

itpar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