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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명예훼손죄다, 모욕죄다 해서 고소, 고발이 너무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 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갖고 아주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요지의 심한 막말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저런 말을 듣는다면 저 같아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모욕죄의 정의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모욕죄가 되면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첫번째는 공연성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공공연한 모욕행위가 이뤄져야 성립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을 알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나 인터넷, 단톡방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단둘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경멸이나 비난, 조롱 등의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공연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두번째는 특정성입니다. 모욕하는 상대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가해자가 모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모욕을 당하는 자가 누군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모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모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성이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깔아뭉갤 정도의 모욕을 말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경멸적인 감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냐, 상대를 모욕한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변희재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거머리' '매국노'와 같은 표현은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 차 의원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네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사실이 구체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욕죄는 욕설이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떤 연예인을 향해 단순히 경멸적인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되겠지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네티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정인에 대해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 둘 다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어 처벌받는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형량이 무거운 편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이버상에서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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