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3가지?
요즘 성범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의한 무고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투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좋으나 이를 악용한 성추행 무고 고소, 고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고 결정적 증거를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고죄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서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으로' 고소, 고발할 경우 무고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고소, 고발이 나무하는 지금,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 성립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고소를 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꾸며서 고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허위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 고소장을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과장하거나 일부분의 허위사실이 들어 갔다고 해도, 이 허위사실이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두 번째는 고의성입니다. 어떤 사실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무고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 의심할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세 번째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국가의 인력과 시간 낭비를 비난하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사기업에 하는 고소나 진정은 무고죄가 아닙니다.
무고죄 처벌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나 사기죄와 비슷한 처벌 수위로 처벌이 꽤 무거운 죄에 속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취하했다면 어떨까요.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고소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기소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분들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무법인과 상의해 나홀로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